먼저 뉴타운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내일(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