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경기도 여주의 모 골프장 소액주주협회 대표 신 모 씨가 같은 골프장의 사외이사
신 씨는 고소장에서 이 변호사가 골프장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5천만 원을 챙겼고, 무기명 회원권으로 4년 동안 180회 이상 골프를 쳐 회사에 1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무기명 회원권을 썼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경기도 여주의 모 골프장 소액주주협회 대표 신 모 씨가 같은 골프장의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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