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는 입시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보충학습비 등을 맘대로 걷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집니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대폭 늘어나 학파라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각종 비용을 맘대로 걷을 수 없게 됩니다.
학원이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경비는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의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뿐입니다.
이들 항목 외에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지도비, 학원 운영비 등 10개 항목은 맘대로 걷을 수 없습니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 경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교습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서와 학력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줄어드는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까지 대폭 늘어나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예능 교습과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