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접이나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미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 지금까진 제조업종만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계·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 용접, 연마,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착공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유해·위험설비로는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환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김한준/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