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이에 따라오는 26일부터 4명 이하의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 원 가량의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서 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한준/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