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원들이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은 걷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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