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진실게임이 결국 신재민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남은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신재민 전 차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 구체적으로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받은 돈과 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직무연관성이 특정되지 않아도 받은 돈이 직무 전반과 관련됐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부 차관의 업무와 SLS그룹 간의 직무연관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신 전 차관이 정권 실세라지만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대가성을 양쪽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포괄적인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과거 창원지검이 혐의 없다고 본 내용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도 논란거립니다.
SLS조선은 지난 2008년 11월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12억 달러로 늘려 받았는데, 당시 창원지검은 한국수출보험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국철 회장이 기획수사라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국철 / SLS 회장
- "그때 수출보험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연관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혐의가 없음 하고 결론이 났어요."
이 밖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선수금 900억 원을 회사 빚을 갚는데 썼다는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