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에게 금품을 뿌렸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이렇게 폭로하면서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결국 이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 둘 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모두 네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분식회계를 통해 수출보험공사에서 12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선박을 건조하는 데 써야 할 선수금 900억 원을 회사 빚을 갚는 데 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5천만 원의 상품권을 신 전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여기다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회장은 뇌물공여, 신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10년동안 10억 원을 건넸지만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이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뿌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비망록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국철 / SLS그룹 회장
- "신재민 씨 관련 비망록 오픈한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오픈이 될 것이다. 나머지 비망록도 차근차근 오픈을 할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수사를 무마하려고 금품을 뿌렸다는 추가 폭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