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50년 11월 전사한 김 모 씨의 여동생이 낸 행정심판에서 당시 군인사망 급여금 5만 환을 단순히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천 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위원회는 5만 환에 대한 물가 상승률과 법정 이자는 물론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숨지면 지급되는 금액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