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인 몰래 열쇠를 복사해 같은 집을 다시 터는 수법으로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대흥동 25살 정
조사 결과 주택 신발장이나 우유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집 열쇠를 미리 복사해 놓은 이 씨는 같은 집을 최대 4번이나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인 몰래 열쇠를 복사해 같은 집을 다시 터는 수법으로 빈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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