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전 수석을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천500만 원과 상품권 1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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