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적도 없는데 자신의 성형수술 사진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그 충격이 무척 크겠죠.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함부로 올린 병원에 수천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바야흐로 성형의 시대.
이제 쌍꺼풀 수술 정도는 성형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성형수술이 보편화 됐습니다.
길거리는 성형수술을 권유하는 광고, 특히 성형 전후 사진으로 변화 욕망을 자극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성형 전후 사진을 찾아보기는 무척 쉽습니다. 그럼 이런 사진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인터뷰 : 정민경 / 대학생
- "자기 얼굴 바뀌었다고 알리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니까,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 인터뷰 : 전민선 / 고등학생
-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올렸으면 기분이 안 좋고 저렇게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이 절 봤을 때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성형한 걸요."
실제로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썼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인 21살 A씨는 지난 2009년 J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걸 알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형외과가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부종식 / 담당변호사
-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예계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 투자할 것이 많았는데, 성형전후 사진의 공개로 인해서 장차 연예계 진출하였을 때의 이미지 손상 등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성형외과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