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한국 영화에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문화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청각장애인 김 모 씨 등 14명 명
이들은 청각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의 경우 전국 500여 개 상영 스크린 중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0여 개에 불과해 정작 장애인은 관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에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문화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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