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40여 일간 남한강 이포보 공
재판부는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점거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고, 경찰력이 투입되거나 공사 업체가 공사 계획을 변경하는 등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4대강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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