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외주방송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했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
김 씨는 방송위 재직 시절인 2007년 외주방송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