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가수 이은미 씨가 음반 제작업체 M사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긴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팝송을 녹음한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M사의 주장
이 씨는 데뷔 전인 1990년 한 음악스튜디오에서 곡 당 5만 원을 받고 팝송 12곡을 불러 녹음했고 이 음원은 영어교육용 카세트테이프에 실려 판매됐습니다.
이후 M사가 2007년 스튜디오 대표와 음반 계약을 맺고 이 음원으로 앨범을 제작해 팔자 "영어 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