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자리에 합석한 50대 남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6년에서 10년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자리에 합석한 52살 임 모 씨를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