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운동권의 동향을 파악해 넘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달한 자료가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이유로 십여 차례 북한 측과 접촉한 자리에서 국내 운동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