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논란에 휘말린 피죤이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어제(13일) 이은욱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죤 측은 이 전 사장과 서로간에 오해가 다 풀리고 더 이상 다툼이 지속되는 것을
앞서 피죤은 전직 임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언론사에 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에 대해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