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씨가 오해가 풀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K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근처 커피숍 주차장에 세운 차량 안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