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 예슬 양 살인사건의 범인인 사형수 정성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정성현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정성현은 혜진, 예슬 양과 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2월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