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사장의 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 규정 위반을 더욱 조장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왕십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건축자재와 흙더미가 공사장에 쌓여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먼지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방진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트럭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기 위한 세륜 시설도 입구마다 있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산먼지 관리가 부실해 서울시에 적발된 현장은 무려 17곳이나 됩니다.
▶ 인터뷰 : 어용선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 "최근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틈타서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환경 보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렇게 방진포를 덮지 않은 채 모래더미를 방치해도 벌금이 3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비산먼지가 날릴 경우 대기 질의 오염을 증가시키고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비산 먼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고 현장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