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30대 귀화 여성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 30살 구수진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산 초량동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구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고 밝혔지만, 직원은 "얼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된다"며 입장을 막
이에 구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개인 업소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걸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씨는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주민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인종차별 금지 법안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