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범한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구제 신청이 지금까지 5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성남과 안산, 의정부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하고
하지만, 피해 학생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구제 신청은 현재까지 5건, 상담 건수도 89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옹호관이 징계나 처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