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급생 간 속칭 '맞짱'에서 이긴 학생이 재대결을 거절했다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다쳤다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어 피해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맞은 학생이 보복하려다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복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수원의 모 중학교 학생 김 모 군은 지난해 5월 같은 반 친구 신 모 군과의 싸움에서 져 재대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신 군의 집으로 찾아가 신 군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신 군의 부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