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신고·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어 신고인 또는 고발인 인적 사항만으로 원고의 범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메스암페타민 밀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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