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야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1심에서 선고유예나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