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출한 이후 경찰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해 오늘(13일) 국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초안에 경찰의 수사 주체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사가 부당한 지휘를 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도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거쳐 법무부와 검찰로 전달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출한 이후 경찰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해 오늘(1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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