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불태우다 화재를 낸 40대 고시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44)씨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을 내려고 했던 흔적이 없어 방화를 증명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시생 A씨는 대학시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서울 신림동 지하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돌아와 여자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책상 위에 있던 고시 서적과 신문 등에 옮겨 붙으며 고시원 주택 지하 1층을 전소시키는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악의를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씨가 우연히 종이에 옮겨 붙어 일어난 사고로 봐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체포 당시
한편 A씨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고시공부에 매달렸고 최근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