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구속수감돼있던 중 누군가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몰아 기소된 차주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 무렵 구금 상태였기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면서도 "의무보험에
A씨는 지난 2007년 다른 일로 징역을 선고받고 일시 구금돼 있던 중 누군가가 A씨의 차량을 몰고 지나가는 것이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