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사용정지 하는 기존 방법에서 전단 제작 단계부터 차단하는 형태로 단속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 광고물 인쇄업자 353명 등 모두 38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은 설명
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 전단을 배포·제작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