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한 수산물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 씨는 유통기한이 지
또 적발된 업체들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을 도매업체에 넘기거나 세균수가 초과검출된 날치알 제품을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한 수산물 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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