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G20 정상회의 당시 거리 홍보물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41살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낙서와 그림을 그려넣는 것이 창작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하는 행위인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종로와 을지로 등에 붙은 G20 홍보물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러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