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수건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여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 S호텔 사우나에서 A씨가 민망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에게 “보기 민망하니 수건으로 몸 좀 가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B씨가 “남의 일에 상관말라”고 하자 A씨가 욕을 하며 B씨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한편 A씨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반말로 말대꾸를 해서 화가 났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으며, B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일을 당했다며 A씨와 합의하지 않고 처벌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