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A 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 사에게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경찰은 A 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래방 반주기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 명목으로 K 사로부터 모두 2억여 원을 받고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A 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 사에게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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