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개공지 225곳 전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무단용도 변경 등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22.7%에 해당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 행위와 물건 쌓아두기, 조경시설훼손, 주차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건축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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