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지난 8일 개통된 남한강 자전거길이나 각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 등에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해 속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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