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는 노동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주택관리 측은 "고령자들은 지병의 위험이 있어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업체도 이런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산업재해를 당할 때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어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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