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 추가되고,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과 전문대학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시'에 사는 도서·벽지 학생들은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