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살 여성 A 씨를 살인미수와 사기 등 5개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38살 B 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 1월 B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리 수급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스스로 불을 붙인 것'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주택 이사 대출을 권고한 뒤 대출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수천만 원도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