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42살 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는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공범자 사이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혼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에어컨 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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