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표시하고,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에는 황색 단선을 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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