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옛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의 상표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청남대 상표가 붙은 시설물이나 상품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상표
충청북도는 개인이나 업체가 청남대 상표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일 경우 연 매출액의 1.5%를 사용료로 내야 하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후원 사업과 행사,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사회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