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의원 52살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장 협의회 전임 회장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값을 냈고, 선거와
유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쯤 포천시 신북면 이장 협의회 25명과 아침식사를 하고, 19만 9천 원을 계산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의정부지법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의원 52살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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