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가 의심되는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씨가 직권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B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료와 학생들을 도청 등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자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A씨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대학 부교수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도청이나 집단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휴직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