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는 집회 도중 폭력을 써 경찰장비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8,1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죽봉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폭력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
재판부는 이어 집회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9년 '대한통운 사태' 당시 대전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지역을 벗어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