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신 것처럼) 결국,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우석법인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광주광역시는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 법인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광주시는 법인 조사를 통해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렇게 되면 인화학교 등 법인 시설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역시 담당구청인 광주 광산구청은 '우석' 법인에 대한 시설 폐쇄를 통보합니다.
또 재학생을 제외한 인화원과 근로시설 등 장애인 114명에 대해 다른 시설로 갈 수 있게 전원조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위탁교육을 취소합니다.
현재 집에서 등교하는 22명의 청각 장애학생들은 2013년 공립특수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 인터뷰 : 김대준 / 광주시교육청 대변인
-"일단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학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전체학생이 한꺼번에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전체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석' 법인이 이러한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된 후 우석법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행정 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교육 취소로 22명의 재학생과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애인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나머지 시설 장애인은 '우석' 법인 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파장은 이같은 대책으로 일단 마무리된 듯합니다. 하지만, 인화학교 법인 측의 본격적인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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