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1억 4천여만 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금품을 제공해 업계에서 경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