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류재구 의원 등 11명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뉴타운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나서 1개월 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를 해 2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지사나 시장은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