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
또, 증권거래법상 대표가 죄를 지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도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주가 조작혐의로 기소된 유 전대표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